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687-10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2. 27. ○○지구에서 교전을 하다가 낙오로 식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독초를 잘못 취식함으로써 그 중독에 의해 폐결핵, 위궤양, 위염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진구성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예비군 제○○부대에 자진입대하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고, 1951. 10. 보병 ○○사단에 편입되어 1951. 11. 전차공격대에 선발되어 대전차 침투차단 육탄공격작전에 참가하였으며, 36연대 수색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1. 12. 26. 오후 6시경 적정 탐지차 적 전초진지에 침투하다가 적의 기습으로 교전 중 낙오하여 아사상태에 있다가 아군 병사에게 구출되었는 바, 이후 의무초소를 거쳐○○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동 병원의 근접부대인 경남 민사부로 전출되어 복무하면서 동 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상이 틀림없는 점, 1955. 5. 9. 제대 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생활을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5. 9. 만기제대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의증), 진구성 폐결핵(비활동성)”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지구 전투 중 1951. 12. 27. 폐결핵, 위궤양, 위염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1. 10. 5. 입대, 1952. 1. 4. ○○후송병원 입원, 1952. 2. 9. ○○육군병원 입원, 1955. 5. 9.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진구성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진구성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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