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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3. 결정

특정기업이 사업자등록 폐지 신고를 한 경우 당해 기업 노조를 직권소멸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829

요지

○ 2000. 6. 30. (유)○○기업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지신고를 한후 현재까지도 법인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운영실적이 미미한 실정이고, 노동조합 역시 ’99~2001년에도 정기․임시총회(1~2회)와 예산집행을 하는 등 현재도 운영중에 있음.       이와 같이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체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을 경우 기업체는 자동 폐업으로 인정되는지, 기업이 완전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폐지를 이유로 노동조합을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특정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법인기업인 경우 청산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된 시점)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 소멸된 것으로 보아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해산의결 요청을 하지 않고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소멸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법인기업이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총회를 운영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그 노동조합을 직권으로 소멸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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