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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1. 결정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산안(건안) 68307-10334

요지

1. 도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둘다 가능하다면 도급금액의 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에 있어서도 부가세 포함유무가 결정되는지 2. 부가세 포함된 도급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준공 정산시 총 집행금액에 110%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 “2”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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