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2. 6. 소방공무원법(법률 제4992호)의 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동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오고 있는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위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직권으로 심사한 후, 1996. 3. 12. 청구인의 상이는 위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공상공무원에는 해당되지만 위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시 출동준비와 차량의 최적상태유지 및 장비관리를 임무로 해야 하는 소방차의 운전원에게는 차량정비 및 시동점검을 위한 일조・일석의 점호행사도 결국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인 만큼 일석점검시 상이를 입은 자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중에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상이(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위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질경위설명서, 소방공무원공사상자관리카드, 원호대상자결정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7. 3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3. 7. 6. 퇴직한 사실, ○○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1976. 12. 4. 18:30경 소방차에 대한 일석점검시 굴절사다리 소방차를 시동점검한 후 하차하다가 실족하여 좌측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은 사실, 그 상이경위가 직무수행중이었음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예우법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결정되어 그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방차에 대한 일석점검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일상적인 직무수행과정중에 행해지는 일종의 준비행위라 할 것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의 범위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위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