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2. 6. 소방공무원법(법률 제4992호)의 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동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오고 있는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위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직권으로 심사한 후, 1996. 3. 12. 청구인의 상이는 위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공상공무원에는 해당되지만 위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시 출동준비와 차량의 최적상태유지 및 장비관리를 임무로 해야 하는 소방차의 운전원에게는 차량정비 및 시동점검을 위한 일조・일석의 점호행사도 결국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인 만큼 일석점검시 상이를 입은 자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중에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상이(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위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질경위설명서, 소방공무원공사상자관리카드, 원호대상자결정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7. 3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3. 7. 6. 퇴직한 사실, ○○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1976. 12. 4. 18:30경 소방차에 대한 일석점검시 굴절사다리 소방차를 시동점검한 후 하차하다가 실족하여 좌측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은 사실, 그 상이경위가 직무수행중이었음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예우법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결정되어 그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방차에 대한 일석점검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일상적인 직무수행과정중에 행해지는 일종의 준비행위라 할 것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의 범위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위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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