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3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고된 훈련과 상급병의 폭행 및 적응되지 않은 군 식습관 등으로 위장장애가 발생하여 1970. 12. 29. ○○후송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1. 1. 1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1. 6.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십이지궤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후 197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와 후반기교육을 마치고 ○○사단에서 군 복무 중 고된훈련, 고참병들의 폭행 및 적응되지 않은 군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장에 심한 손상이 생겨 1970. 12. 29. 십이지장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971. 1. 14.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1971. 4. 28. 위절제수술을 받았고 1971. 6. 30. 의병 전역 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십이지궤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상임위원의 의견을 빌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30.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6.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 현상병명은 “위절제술 상태(십이지장 궤양)”, 상이경위는 “1970. 8. 1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1. 1.경 위장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 궤양”으로 각각 기재 되어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2. 입원전 4년 동안 공복시 통증,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달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관련기록은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위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십이지장궤양은 소화성궤양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고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대표적인 증상은 공복일 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들 수 있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2. 29. ○○병원에 입원하기 전 4년 동안 공복시 통증,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달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십이지궤양”으로 기록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비상임위원의 의견을 빌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된 관련자료 등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