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305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1.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비행장에서 적기의 폭탄 투하로 척추, 눈 및 늑막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2. 4. 17. 일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육군 제○○대대 소속으로 ○○비행장 경비중대에서 복무 중 1951. 6. 17. 적기의 폭탄 투하로 척추, 눈 및 늑막에 상이를 입었으나 파편상이 아니라 타박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일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척추 이상,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1951. 8. 28.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적기의 폭탄 투하로 척추, 눈 및 늑막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당시의 전우들도 인우보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상이는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17. 일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51. 00. 00.”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제2-3요추간 섬유륜 팽창, 열공성 뇌경색, 우안) 백내장․좌안) 무수정체안, 늑막 비후증, B형 간염(비활동성)”으로, 상이경위는 51. 3. 21. 입대 후 ○○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51년경 척추, 눈 및 늑막의 상이로 ○○야병, △△육병 및 ○○육병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51. 3. 21. 입대, ’51. 8. 28. □□육병 입원, ’51. 9. 2. △△육병 전원, ’51. 9. 24. ○○육병 전원, ’52. 4. 27.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2.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3요추간 섬유륜 팽창, 열공성 뇌경색”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통원 가료 중인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2.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백내장․좌안) 무수정체안, 늑막 비후증, B형 간염(비활동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대대에서 군복무를 한 동기생인 청구외 이○○(당시 계급 : 일병, 군번 : ○○)은 1951년 적기가 ○○비행장에 폭탄을 투하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정신을 잃은 후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척추를 잘못 쓰고 눈도 잘못 보며 숨이 차서 고통을 받다가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을 갔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대대에서 같이 군복무를 할 당시 중대본부요원이었던 청구외 김○○(당시 계급 : 일병, 군번 : ○○)은 1951년 적기가 ○○비행장에 폭탄을 투하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인사불성이 된 후 하루 만에 정신이 들었을 때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앞도 잘 보지 못한데다 척추도 잘 쓰지 못하다가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2.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되는 행위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은 있으나 국가 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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