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14. 결정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산안(건안) 68307-10322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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