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14. 결정
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회계업무 처리 방법
노조 68107-796
요지
○ 회계감사가 사의를 표명하여 우리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회계감사 공석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내부(1, 2안)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제1안은 우리 노동조합 지부회계감사 중 2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 실시하고 추후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제2안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였음. 제1안의 경우 지부회계감사 2인을 선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제2안의 경우 법과 규약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등 임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임이 가능한 것이며, 회계감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원할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여 새로이 회계감사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업무는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노조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일시적․잠정적으로 회계업무를 특정인 또는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고 그 결과를 차후 추인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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