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12. 결정
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노조68107-787
요지
○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등을 위해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집행하고 있으나, 노․사간 합의 주체에 대하여 사업자측은 단위사업장 대표(분회장)도 합의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노조측 주장은 노동조합장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적합한 합의 주체는
해석례 전문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각 기업별로 노조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을 위한 운전자측 합의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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