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1 목련아파트 1232동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우안 황반부변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대에서 근무하던 중 1975년 10월에 우측 눈에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황반부변성(망막변성)”이 발병하여 1976. 11.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심성 망막염”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로 심신적 과로, 특히 야간작업ㆍ야간운전 등 수면 부족시에 발병하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의 수축이 심해져 더욱 악화된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고된 병영생활을 하면서 야간훈련 및 산악행군 등에 빈번히 참여한 점, 청구인의 부대는 1975년 7월 청구외 장태완 사단장의 부임으로 전투체력 강화방침에 따라 평소 교육훈련과는 별도로 근육강화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청구인이 당시 교육 및 체력강화훈련 우수자로 선발되어 연대장 포상을 받고 10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1975년 10월 중순경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등 우안 시력이상을 발견하여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나, 계속되는 야외훈련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1975. 11. 1. 갑작스런 사단본부대로의 인사이동으로 우안 질환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말할 기회가 없어 고민하게 되었으며, 전입 후 바로 취사병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근무자 중 계급이 제일 낮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라. 이후 청구인이 사단본부대장에게 시력악화를 호소하여 1975. 11. 20. 57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안 중심성 망막염”으로 판정되었으나, 사단의무대에 안과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별다른 치료 없이 안정만 취하다가 퇴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 육체적 고통은 조금 덜한 영외 PX 세탁소 관리병으로 보직 변경되었으나, 영관급 간부의 군복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감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PX관리대장 퇴근 후에는 고참 사병들의 기합과 구타가 매우 심하여 위 질병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마. 청구인이 1975. 2. 1. ○○훈련소에 입소하여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모두 0.8(교정시력)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에 발생하였거나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 안과전문의는 “망막변성(황반부변성)”이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주로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ㆍ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유전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발병한다거나 가계에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 한 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외상이 없이 황반부변성이 발병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우연히 우안 시력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76. 11.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황반부변성(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76년 2월 26사 복무중 연대기동 훈련간 우측 시력이 급격히 떨어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76. 3. 4. 보병 제○○사단 사단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1975년 10월 중순부터 우측 눈의 시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거듭되는 교육훈련 때문에 별 치료없이 지내다가 증세가 심해 1975. 11. 20. 57병원에서 진단결과 중심성 망막염의 진단을 받고 사단의무대에 입실치료하였으나, 별반 효과가 없어 후송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초진단명은 ‘중심성 망막염(우)’으로, 최종진단명은 ‘황반부변성(우)’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6. 3. 5. 105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6. 3. 19.부터 6. 2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6. 6. 26.부터 11.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시력 장애와 복시 발생된 1975년 9월까지 비교적 건강함. 우안 중심성 망막염과 양안의 중등도 근시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약 20일동안 치료받았으나 증상 호전에 실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근무중 우연히 우안 시력 약화되어 검진결과 중심성 망막염(우)으로 판명되어 본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한 바, 현재 황반부변성(우)로 최종진단되었음. 향후 증세 고착. 치료종결 및 군복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시력은 좌우 모두 0.03(교정시력 0.8)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근시 중등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1976. 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안 중등도 근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우안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의 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 맥락망막변성(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지 30cm, 좌안 0.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우안 황반부변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황반부변성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우연히 우안에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록은 없으며,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황반부변성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불가하다는 소견이어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안 황반부변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심성 망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판명되어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중심성 망막염은 그 정확한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위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황반부변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시력이 0.03(교정시력 0.8)으로 “근시 중등도”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근무 중 우연히 우안 시력이 약화되어 검진결과 중심성 망막염(우)으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양안 중등도 근시가 중심성 망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의 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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