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21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8. 7. 휴양소 작업 도중 돌을 나르다 허리를 삐어 1999. 10. 7.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팽윤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하다가 자대로 복귀한 후 2000년 2월경 혹한기훈련을 받던 중 낙상하여 2000. 4. 7. 국군○○병원에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하였고 2000. 6. 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자대로 복귀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년 12월경 청구인이 막노동을 한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휴양소 작업 도중 돌을 나르다 허리를 삐어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 요추간판팽윤으로 입원ㆍ치료하였고, 자대로 복귀한 후 2000년 2월경 혹한기훈련을 받던 중 낙상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한 후 다시 자대로 복귀하여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9. 2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8. 7.”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연대장의 1999. 10.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팽윤”으로, 발병일시는 “1998년경”으로, 발병장소는 “사회”로, 전공상구분은 “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제○○연대장의 2001. 9.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팽윤”으로, 발병일시는 “1999. 8. 7.”로, 발병장소는 “자대”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연대 1대대 제1지역대장 대위 이○○의 2001. 8. 28.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 훈련시 요통이 발생하였고 1999. 8. 7. 작업중 낙상으로 요통이 악화되어 1999. 10. 7. 및 2000. 4. 6. 2차례에 걸쳐 후송된 경력이 있었는데 1999. 10. 7. 후송시 의무병이 타병사의 발생경위와 혼동하여 착오로 후송서류에 비공상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상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팽윤”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12. 4.자 외래환자기록지에 약 1년 전부터 막노동을 한 후 요통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0. 4. 6.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청구인이 1998년 8월경 ○○훈련 중 행군시 요통이 발생하여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1997년 12월경 청구인이 막노동을 한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부 염좌, 2. 요추간판탈출증(의증)”이고, 하부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2001. 4. 16.~ 2001. 4. 23.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통 등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전인 1997년 12월경 청구인이 막노동을 한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지 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신병교육대 훈련병시절에 요통이 발생하여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추부 질병은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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