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9. 결정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노사 68010-235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협의사항) (1)조(6)호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서장의 신설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하여 협의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 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 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동법에 의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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