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상남도 ○○시 ○○동 378-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우 수부ㆍ전완부 및 두정부 다발성반흔, 우 제2수지 운동장애,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후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1972. 8. 5. 경 베트콩의 기습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현재 머리, 팔목, 손가락 등에 휴우증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었다가 1973. 3. 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위궤양”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 수부ㆍ전완부 및 두정부 다발성반흔, 우 제2수지 운동장애,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파월후 1972. 8. 5. 베트콩의 공격으로 머리, 손가락, 팔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11. 30.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다가 1972. 12. 2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 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함께 월남 ○○전투지역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유○○은 1972. 8. 5. 식수운반중 베트콩의 기습공격을 받아 차량위에 있던 총이 파괴되면서 총열이 청구인의 머리를 강타하여 머리가 깨어지고 손목이 골절되었으며,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청구인의 팔목과 손가락에 유리조각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백마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근무중 베트콩의 기습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현상병명인 “우 수부ㆍ전완부 및 두정부 다발성반흔, 우 제2수지 운동장애,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위궤양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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