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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1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77 ○○아파트 2-1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5. 25. 부대 진지 작업 중 좌측 귀를 나무가지에 찔려 고막이 터지는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어린 시절부터 좌측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하여 진지작업을 하다가 나무가지에 귀를 찔려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수술한 후 의병전역하였고, 동 사실이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는 바, 군 복부 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청구인의 상이는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66. 5. 1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68. 5. 31. 일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7. 5. 2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만성 중이염 및 외이도 폐쇄”로, 현상병명은 “1)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2)좌측 농, 3)좌측 외이도 협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30. ○○후송병원에서 “좌측 만성 중이염, 외이도 폐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하다가 1967. 12. 10.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관련 수술을 시행받았고, 어린시절부터 좌측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어린시절부터 좌측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0. 9.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1)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2)좌측 농, 3)좌측 외이도 협착”으로, 발병일을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환자의 좌측이는 외이도 협착으로 고막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1966년 좌측 고막천공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음. 현재 간헐적인 이루를 보이고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만성 중이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청력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 자기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결과, 회화음역에서 좌측이는 98㏈, 우측이는 36㏈의 청력장애를 보임. 향후 좌측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방사선학적검사가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보청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좌측 만성 중이염, 외이도 폐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어린시절부터 좌측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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