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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4-2 ○○아파트 103-19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7. 27.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4년 1월경 새벽 매복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 눈에 미끄러져 좌측 눈을 다쳐,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84. 9.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유년시절 좌측 눈을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군 복무 중에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당시 외상이나 시력 저하없이 갑종 1급으로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 10년동안 이상이 없다가 입대한지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발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눈 부상 후 몇 개월이 지나 군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부상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고, 군 입대전 유년시절에 다쳤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입대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병신분으로 눈을 다쳤다고 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중대장 등에게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안 백내장”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수술 후 “좌안 무수정체” 상태로 전역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 중 진료기록에 유년시절 좌측 눈을 다친 것이 재발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만 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간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83. 7. 27. 사병으로 입대하여 1984. 9. 14. 상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4년 1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백내장 및 무수정체 좌”로, 현상병명은 “1) 좌안: 근난시, 인공수정체 탈구, 위수, 정체안, 동공편위, 각막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연대 연대장이 1984. 4. 17.자에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으로, 발병일시는 “1984. 2. 18.”로,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면“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소속대 탄약수직에 있던 자로서, 1984. 2. 18.경부터 유년시절에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왼쪽 눈을 다쳤던 것이 재발되어 1984. 4. 10. 사단 의무대 외진 결과, 백내장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으로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안 백내장”으로 1984. 4. 30. 제○○야전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84. 5. 3.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다시 1984. 5. 18.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정체 낭외 적출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좌안 무수정체” 상태로 의병전역하였으며, 병상일지 중 1984. 5. 18.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이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좌측 눈을 새총에 맞은 적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초등하교 시절 새총으로 좌측 눈을 다친 것이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의 2001. 7. 2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좌안 위정체안”으로, 향후 진료의견을 “좌안 외상으로 백내장 적출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 실시하였고, 현재 수술상태가 다소 불완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외상으로 인한 경우라서 향후 신경 이상 및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필요로 함”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좌안 백내장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정체 낭외 적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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