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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5. 결정

도립국립국악단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759

요지

○ ○○도립국악원예술단의 경우 그 신분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단원을 ‘상임위촉원’으로 규정하여 계약직기능공무원이라 해석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 의 적용이 없음.     1. 급여 및 수당의 경우 위 조례(시행규칙)에 의해 직책에 따라 기본급은 일반공무원 9급-5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지방공무원보수규정 ’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고,     2. 징계의 경우도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3. 복무에 관하여도 ○○도립국악단원 상임위촉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휴가, 근무평정과 상벌등이 모두 ‘지방공무원규정’과는 독자적으로 적용되게 되어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4. 이 경우 ○○도립국악단원들은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ensp;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ldquo;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rdquo;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ensp;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ensp; 2. 귀 질의의 ○○도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조례 등 관련 규정상으로 볼 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복무해태시 징계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ensp; 3. 한편, 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이 인정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도립국악원의 예술단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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