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95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3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좌 하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53. 9.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강원도 ○○에 소재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 때의 충격으로 간질이 생겼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증명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에도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10. 입대하여 1953. 9. 12. 의병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1.”로, 상이장소는 “금화지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간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1. 간질의 진단을 받고 1953. 3. 10.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5세 이후 간질 발작증세가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간질은 병상일지상 15세 이후 발작증세가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어 입대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하지 파편창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3.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이고, “간헐적인 의식 소실, 발작 소견이 있으며 상병으로 정기적인 추적치료 및 검사를 요한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2000. 3.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좌하지”이고 “현재 수상후 동통이 있다”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안○○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본인이 아는 바로는 병적 질환이 없었으며, 지형능선(일명 난초고지) 전투에서 전상을 당한 줄로 암”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배○○이 2001. 8. 1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방카가 파괴되어 좌측 다리 관절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과 한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간질환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간질”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15세때 발작증세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간질은 입대전에 발병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하지 파편창” 또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 또한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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