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 결정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협력 68107-324

요지

총화포류를 생산하는 특사공장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차량공장은 일반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특사공장과 차량공장의 건물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으나 열처리 등의 경우는 방산물자와 일반차량 및 군용차량 물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들이 노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여부

해석례 전문

1.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범위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종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 산업체에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을 경우에 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규정의 적용여부는 주요방산물자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시기에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일반물자의 생산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