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시 ○○구 ○○동 244-6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 4. 15.경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좌 족부 관통상, 우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1. 13. 해병대 제○○기로 입대하여 복무 중 1953. 4. 15. 서부전선 장단 전방 전초진지 제33고지에서 적과 전투 중 좌측 발목 관통상을 당하여 해병 연대본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1953. 4. 16.부터 1개월간 서울 해군 ○○ 제○○병원 2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병상휴가 20일을 받고 있었지만 긴급한 전투상황이어서 다시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 교육단에 후송되어 1954. 4.경 하사관 교육대에 입교하여 18주 교육을 받은 후 전방 출동을 명받아 근무하다가 1956. 8. 5. 제대하였는 바, 좌측 복숭아뼈 관통상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전우인 청구외 박○○가 생존해 있는 점, 지금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8. 5.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4. 2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총탄 관통상 후유증(좌 족부, 우 하퇴부)”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53. 4. 15.경 서부전선 ○○지구 전투 중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해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53. 4. 15.부터 전역일인 1956. 8. 5.까지 치료기록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서부전선 장단 전초진지 제33고지에서 야간 잠복근무 중 좌측 발목 관통상을 당하여 서울 ○○해군 ○○병원 2병동에서 치료받다가 진해 교육단으로 후송되었으며, 자신은 청구인과 위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총탄 관통상 후유증(좌 족부, 우 하퇴부)”으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시 수상당하였다고 하며, 좌 족부 관통상흔과 우 하퇴부 파편상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노동 및 보행시 동통과 저림증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