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부산광역시 ○○구 ○○동 349-47 (4/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7. 9.경 도로공사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9. 6. 14. 전역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7. 9.경 도로공사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둔부와 좌대퇴부의 통증 및 보행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직접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위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아 통보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9.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부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교통사고를 입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27. 입대하여 1969. 6. 14.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상악동염 만성 양쪽”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 대퇴골 간부 골절(진구성)”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67. 7. 4.부터 1967. 9. 4.까지 ○○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거주표에 1966. 11. 1. ○○후송병원 입원, 1966. 11. 18. △△후송병원 입원, 1967. 7. 4. ○○후송병원 입원, 1967. 9. 12. ○○후송병원 입원, 1967. 9. 26. 제△△육군병원 입원, 1967. 10. 21.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동염 양측”으로, 입원일자는 1967. 7. 4.자로, 퇴원일자는 1967. 9. 4.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 대퇴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상악동염 양측”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년전부터 코에 물질이 흐르고, 비루 및 두통의 증상이 있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퇴부 골절”로, 발병일시는 1967. 9. 12.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입원동기는 교통사고로, 병원별 입원일수는 ○○후송병원 14일, 제△△육군병원 33일, 제○○육군병원 105일로 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골 간부골절 진구성”으로, 치료의견은 근무중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외과적 고정술을 받았으며, 골절부위는 견고하게 융합되었으나 둔부 및 좌 대퇴부에 통증 및 보행장애 호소하며 운동요법 및 정기적 관찰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중 “상악동염 양측”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만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관리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67. 9.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위 대퇴부 골절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상이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상의 병명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거주표에 제○○후송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대퇴부 골절”이 군 복무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이상,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대퇴부 골절”의 상이가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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