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30. 결정

사용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연설・서한 등 언론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745

요지

당 노조지부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불일치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음. 사용자측은 지부파업이 이사장 및 총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응하고 있음. 사용자측은 지부의 쟁의행위가 총장퇴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운 불법파업인 것처럼 공문을 통해 알리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 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참조). 2.  한편, 사용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연설,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양자의 법익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바,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 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