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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30. 결정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산보 68307-406

요지

1.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단위작업장소라함은 규칙 제9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동 선박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작업을행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중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노출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작업시 단위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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