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7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670-19 ○○주택 4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8. 2.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89. 5. 30. 제○○대대에서 편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2년전부터 B형간염 양성자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후 1990. 1. 22.부터 1994. 1. 28.까지 4차례 실시한 정기 신체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가 1994. 5. 3.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지방간 및 B형간염항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계속 복무하다가 1996. 4. 30. 퇴역한 후 2000년 6월경 간암으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병력기록에 음주습관이 있고,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1. 7. 25.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고인이 2001. 7. 24.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1. 9. 6. 이 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중요한 사유로 들고 있는 1996. 11. 4.자 ○○의료원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의 병력기록은 고인이 하 루에 술 1병을 30년간 마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를 졸업하여 24년간이나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고인의 군 경력을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나. 고인을 치료했던 ○○병원의 소화기내과 과장인 청구외 전○○은 위 기록은 인턴이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의 의사인 소화기내과 청구외 한○○ 및 혈액내과 청구외 고○○은 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료기록서에 기재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기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경력증명서, 담당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1978. 2.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6. 4. 30. 공군중령으로 전역한 후 2001. 7. 24. 사망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4.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원인은 “군복무여건 등”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 5. 30. 항공생리 정밀신체검사시 발견”으로,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체검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89. 5. 30. 제○○전투비행대대에서 편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2년전부터 B형간염 양성자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후 1990. 1. 22.부터 1994. 1. 28.까지 4차례 실시한 정기 신체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가 1994. 5. 3.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지방간 및 B형간염항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계속 복무하다가 1996. 4. 30. 퇴역한 후 ○○병원에서 위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0년 6월경 간암으로 악화되었다. (라) 고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 소화기내과의사 청구외 전○○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간질환은 간경변으로 되어 있는데 후에는 간암이 생겼고 결국에는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는 바, 간질환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고인은 1996. 11. 4.자 ○○병원의 병력기록에 의하면 음주습관이 있음이 확인되고,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 데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의 간질환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96. 11. 4.자 ○○병원의 병력기록에 의하면 30년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병원의 소화기내과 과장 전○○의 2001. 8.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위 (바)의 기록은 인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위 기록에는 고인이 홀리움치료를 하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고인은 간조직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1996년 입원당시 고인은 41세였으므로 30년간 술을 마셨다면 11세부터 음주를 한 것이 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에 간염이 발병하여 전역 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고인의 경우 B형간염양성자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약 9년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고 나서 퇴역한 점, 퇴역후 4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점, 고인이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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