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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9. 결정

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여원 68240-236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동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생리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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