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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8. 결정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735

요지

○ 운수회사 특성상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단체협약에는 새로 나온 차량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협의 하에 승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입사순서대로 노동조합 승무규정에 의해 승무를 결정 근무에 임하고 있는게 관례임.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비조합원에게는 조합원이 아니란 이유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승무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려하고 있음. 단체협약에는 비조합원에 대한 승무자격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적용 받고 있으면 일부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인 바,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것임.   2. 귀 질의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에 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결정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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