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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2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5.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뇌에 부상을 입고 1981. 12. 8. 전역하였으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소속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1. 7. 16. 출근길에 도로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쳐 머리를 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병하여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사건송치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5. 2. 입대하여 1981. 12. 8.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난치성 간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1. 7. 10.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에서 1981. 8. 1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7. 16. 06:50경 도로를 뛰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부타박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0. 1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난치성 간질”이고, “상기 환자는 36세경부터 발생한 간질 증상으로 현재 항경련제 복용중임. 약 20세경 교통사고로 뇌수술 받았다고 하며 사진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난치성 간질로 환자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서울○○병원의 2001. 3. 21.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특정한 뇌의 손상 및 기능장애, 그리고 신체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이고, 동 질병으로 2001. 3. 13.부터 2001. 3. 2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난치성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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