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6-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11.경 월남에 파월되어 ○○계곡 매복작전 중 가스폭발에 의하여 눈에 부상을 입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상태에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경 월남에 파월되어 ○○계곡 매복작전 중 가스폭발에 의하여 눈에 부상을 입고 눈의 충혈과 심한 두통이 있었으나 안약으로만 치료하였으며, 위 부상과 말라리아로 귀국을 늦추다가 1971. 12.경 귀국하여 근무하면서 눈이 하얗게 변해가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좌측 눈이 실명된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3. 5. 31.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1970. 11. 29.부터 1972. 12. 18.까지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백내장, 좌”로, 현상병명은 “좌안:무수정체안”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위 병명으로 1973. 2. 8.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백내장, 좌”로, 최종진단명은 “무수정체, 좌”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에 1972. 9. 18.부터 140일, 국군○○병원에 1973. 2. 8.부터 80일간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72. 2. 7. 좌안에 충혈과 두통 등이 있어 자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2. 3. 10.경부터 약 1개월동안 국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근무도중 점차 좌안의 시력저하를 자각하였으며 1972. 8. 2.경부터 물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되어 1972. 9. 1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73. 10. 30. “수정체 낭외 적출술(좌)”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이 “좌안 백내장”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백내장은 일반적으로 원인은 잘 모르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일찍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의 경우 외상을 입었거나 심한 안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으며, 특별한 대사성 질환의 병력도 없고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하였다고도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월남의 ○○계곡 전투에 청구인과 같이 참전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전투에서 적의 집중포화로 종류미상의 가스가 폭발되어 청구인은 한쪽 눈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경기도에 소재한 ○○안과에서 발급한 2000.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무수정체안”으로, 치료의견은 백내장수술 후유증(본인 진술)으로 좌안이 무수정체안이며, 현재 시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백내장은 일반적으로 원인은 잘 모르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일찍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을 입었거나 심한 안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으며, 특별한 대사성 질환의 병력도 없고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하였다고도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가스폭발로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위 신청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