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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3. 결정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산안 68320-268

요지

정부양곡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의한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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