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에 의한 1사2노조(A, B) 체제에서 A노조 탈퇴후 B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68107-728
요지
1. 회사합병에 의해 1사2노조 체제가 된 이후, 회사의 조직통합 방침에 의해 사업장 또는 직종별 조직대상의 구분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직통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2. 상기 1사2노조 체제에서 A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B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사업(장)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합병이후 사업(장)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의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되어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는 등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범위로 인정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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