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408-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12. 1.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6. 28.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9. 1.경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탈모증과 어지럼증이 생겼고, 1971. 4.경 야간잠복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넘어져 왼쪽 귀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72. 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주월 한국군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월남지역의 기후 사정과 전쟁으로 인한 화학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없었던 탈모증과 어지럼증이 생겨 월남 ○○후송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71. 4.경에는 야간잠복근무를 마치고 귀대를 위해 하천을 건너던 중 하천 바닥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져 돌에 좌측 귀를 찔려서 고막파열상을 입고 1971. 5.경 귀국하여 대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위 대구○○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월남전에서 다친 고막파열상의 염증과 어지럼증 및 탈모증으로 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전신 탈모증으로 더 이상의 군복무가 어려워졌고, 하사관급은 위 통합병원에서 2개월이상 입원가료를 할 수 없다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1972. 2. 19. 병이 낫지 아니한 상태로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에는 탈모증세와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또한 귀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처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로 지정되어 영세민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2. 1. 입대하여, 1972. 2.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사”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또한 1970. 6. 28.자 파월 기록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 5.”로, 현상병명은 “1) 지루각화증, 2) 만성 단순 태선, 3) 소양증(상세불명)��으로, 원상병명은 ��탈모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탈모증으로 1970. 9. 1.부터 1970. 9. 22.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위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인 “1) 지루각화증, 2) 만성 단순 태선, 3) 소양증, 상세불명��과 원상병명인 ��탈모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피부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지루각화증, 2) 만성 단순 태선, 3) 소양증, 상세불명��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질환으로 본원을 내원하였으며 소양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2001.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 및 청력 감퇴(좌측)��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30년전 군대생활시 고막천공(좌)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그후 조금씩 안 좋아졌다고 하고 있고, 이학적 소견상 고막은 재생되어 있으나 고막이 얇으며, 이명이 심하고, 청력은 40DB정도의 소실이 있으며, 유양동 X-선 소견상 양측의 함기화가 적은 것으로 보아 과거 염증이 심하였다고 사료되어 지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시 탈모증ㆍ어지럼증 및 좌측 귀 고막파열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중 어지럼증 및 좌측 귀 고막파열상의 상이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탈모증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상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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