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읍 ○○리 53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3. 27. 차량전복사고 후 두통, 구토 및 뇌압 상승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두개강내 양성종양”으로 진단되어 1995. 4. 13.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5. 6. 5. 의병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199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5. 3. 27. 포병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나 군복무가 곤란하여 1995. 6. 5. 의병전역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차량전복사고로 두통 및 발작증세 등 고통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5. 6. 5.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뇌경색증”으로, 현상병명은 “1)외상후 증후군, 2)뇌낭종(우측 전두엽), 3)두개강내 악성종양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군사법경찰관이 1995. 5. 31. 작성한 사고보고서에 의하면, 1995. 3. 27. 12:30경 청구인이 탑승한 5문 포차가 높이 4m의 언덕에서 아래로 전도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두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다) 제○○포병대대 부대장의 1995. 4.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27. 훈련도중 포차의 전복으로 두부손상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995. 4. 11. 심한 두통 및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 외진 결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1995. 6.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뇌 경색증”으로, 현진단명은 “두개강내 양성종양(우측두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병력란에는 “1995. 3. 27. 차량전복사고 후 두통 및 구토 등 뇌압 상승 소견을 보여 1995. 4. 12. 민간병원에서 뇌 전산화 단층촬영 실시 후 우연히 ‘두개강내 양성종양’이 발견되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본 병원(국군○○병원)에 입원함. 현재 환자는 계속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간질 발작 및 출혈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군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마) 1995. 6. 1.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3. 27. 훈련출동중 포차의 전복으로 두부가 손상되어 당 병원에 입원후 실시한 뇌 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연히 우측 측두엽 부위에서 두 개강내 양성종양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양성종양은 외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발생원인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거의 선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양성종양은 군생활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공상 재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1.,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하고 두통, 구토 및 뇌압 상승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두개강내 양성종양”으로 진단받고 1995. 4. 13.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당군의관은 두부 외상 후 실시한 뇌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연히 우측 측두엽 부위에 두개강내 양성종양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양성종양은 외상과는 관계가 없고 발생원인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 군 공무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비상임위원은 양성종양은 자라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원칙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악성종양의 경우도 최소한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1. 4.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외상후 증후군, 2. 뇌 낭종(우측 전두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5년 군대에서 차량전복사고 이후 계속적인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위 진단명은 신경외과적 초진소견으로서 향후 상병의 경과에 대해서는 재판정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이○○외 31명은 청구인이 군 입대전에는 신체건강한 청년으로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 후 두통ㆍ구토 및 뇌압 상승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두개강내 양성종양”으로 진단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경우 두부 외상후 실시한 뇌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연히 우측 측두엽 부위에 두개강내 양성종양이 발견된 점, 의학적으로 양성종양은 외상과는 관계가 없고 발생원인도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대부분 선천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두개강내 양성종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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