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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3-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허리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헬기를 탄 후 정글산악지형에 헬기가 안착하지 못하여 3-4m의 공중에서 낙하하여 땅에 닿는 순간 척추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긴박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후 연대 의무실로 후송되어 1주일간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상이를 당한 기록은 국가에서 보관해야 하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11. 3.부터 1969. 6.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9. 7.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엄○○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 당시 헬기에서 지면으로 뛰어내리면서 허리를 다쳐 연대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소대로 복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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