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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2. 결정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산안(건안) 68307-10379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와 관련하여1. 법 제정이전에 현장에서 업체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 1. 1 이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해석례 전문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의해 재해자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 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공동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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