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88-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7년 3월경 사격훈련중에 우안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87. 5. 1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약 10일간 입원ㆍ치료후 퇴원하였으나 계속 시력이 나빠져 의병전역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계속 시력이 나빠져 현재는 거의 앞이 안보일 정도인 점, 시력악화로 이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국가를 위하여 다쳤다는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87. 5. 19.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년 3월”로, 현상병명은 “시각장애”로,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상 1987. 3. 6. 입대, 1987. 5. 19. 심신장애로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작성한 2001. 9.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녹내장(양안), 백내장(양안), 고도근시(좌안〉우안), 시신경위축(우안)”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과 군대 선ㆍ후배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1987년 3월에 사격훈련 도중 파편에 눈을 다쳐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복귀하였으나 시력이 극히 악화되어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도중 파편에 눈을 다친 후 시력이 극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시력 저하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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