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1. 결정
비계용 안전화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74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용 안전화”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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