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3-20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1. 8.경 사격훈련 중 어깨를 다쳐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생에,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 전인 1999. 9. 2. 경미한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어깨 타박상을 입어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명이 나왔고 신체등급 1급을 받아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훈련도 무사히 마쳤다. 나. 자대배치 후 유탄발사기 사격을 하다가 총의 반동으로 우측어깨를 다쳐 3일 동안 부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총을 왼쪽어깨에 매고 훈련을 하였으나, 대대종합전술훈련 중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다가 우측어깨를 심하게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군의관이 좌측어깨가 더 심하다고 하면서 좌측어깨를 수술하자고 해 수술을 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우측어깨는 입대 전에 다쳐서 비전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좌측어깨는 입대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에서 치료한 기록(대전○○병원 X-ray 사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입대 후에 다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어깨를 다쳐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고 2002. 3. 14.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양견관절 재발성 탈구, 우견관절 내 유리체, 좌무지 중수 수지관절 측부인대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어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위 원상병명과 같고,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입대 전(약 4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진단명으로 입대 후 증상악화 보여 일동 △△병원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 교통사고로 위 원상병명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대 후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양견관절 재발성 탈구, 우견관절 내 유리체, 좌무지 중수 수지관절 측부인대 손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입대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으며, 전공상구분에도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