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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42-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소속으로 ○○사단 파견근무 중이던 1969. 1. 21.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1970.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년도에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12월에 중사로 진급한 후 ○○대 소속으로 ○○사단 ○○연대에 파견근무 중 1969. 1. 21. 전방GP 방송용 앰프 고장수리를 위해 차량이동 중 전복사고를 당하여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후 연대의무대에서 통원치료하였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1970. 5. 31. 전역하였으며, 전역후에도 ○○병원 등에서 3차에 걸쳐 디스크수술을 받는 등 군복무 중의 부상 후유증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1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두상, 허리��로, 상이경위는 “1963. 11. 21. 입대후 ○○사 소속으로 ○○사단 파견근무중 차량 전복사고로 1969. 1. 21. 두상, 허리 상이로 ○○외과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1. 21.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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