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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358-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던 1968. 9. 10.경 전신주에서 경비전화선로 보수작업을 하다가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다리를 다쳤고, 그로 인하여 현재 “우측족관절 퇴행성관절염(중증), 우족관절 및 족지관절 신전운동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 등이 없고, 청구인의 질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찰서 통신계에 근무하던 1968. 9. 10.경 직할파출소 옆에 있는 경비전화선로가 고장나서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에 전신주로 올라가 선로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당시 출근부 등을 확인해 보던가 아니면 청구인처럼 통신기술직 공무원이 입원을 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을 대체할 만한 기술직 공무원이 반드시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보아도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질병이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청구인의 우측 발목 부위를 살펴보면, 그 당시 부상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사진 첨부), 청구인이 발목 수술을 받은 후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걸어 다녔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형성된 근육의 형태를 보아도 그 당시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11. 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에서 복무하다가 1974. 6. 4. 경장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2.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 9. 10.”로, 상이원인은 “안전사고”로, 현상병명은 “우측족관절 퇴행성관절염(중증), 우측족관절 및 족지관절 신전운동장애”로 각각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1968. 9. 10. 전라남도 ○○경찰서 정문 앞 전신주에서 경비전화선로 보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떨어져 공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9.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무상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질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윤○○의 2003. 1.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이 1968. 9. 10. ○○경찰서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경비전화 고장신고를 받고서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선로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혼자서는 어려우니 위 윤○○에게 보조역활을 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안전벨트를 전신주에 매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안전벨트 고리가 풀어지면서 그만 낙상을 하여 우측 발이 하수구로 들어가 발목 부상을 입게 되어 신음을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이를 가족에게 알리고 광주광역시 ○○동 소재 ○○정형외과에 입원시켰으나, 발목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입원하였으며, 위 윤○○은 그 당시 경무과 인사계에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의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병가처리를 해주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68. 9. 10.경 청구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청구외 박○○의 2003. 2. 2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당시 ○○경찰서 경무과장이라는 청구외 백○○의 2003. 2. 8.자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공상으로 병가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 전신주에서 경비전화선로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위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공부상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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