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48-40 25/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불안정성 방광(신경인성 방광)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면서 최초로 위 질병의 진단을 받은 것은 1998년 3월경으로서 입대후 17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중 발병한 것이 확실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운전병의 실수와 차량의 결함이 결합된 차량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사고 등으로 청구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런 중에도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바, 청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8. 7. 16.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1동 280-1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행한 1998. 6.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불안정 방광”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빈뇨 및 급박뇨 등 호소로 내원하여 요류 역학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안정 방관의 소견을 보였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장이 발급한 1998. 6.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명은 “불안정성 방광”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 상기 병사는 --- 운전병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배뇨지장을 호소하여 --- 후송되는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대위 이○○ 외 3인이 서명ㆍ날인한 1998. 7. 15.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인성 방광(불안정성 방광)으로 되어 있고, 상신이유는 “상기 환자는 ---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고 요역동학 검사상 상기 진단을 받아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보훈대상 여부는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은 동의함에 청구인이 무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8. 7. 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98. 7. 16.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불안정성 방광으로, 최종진단명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별은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발병장소 및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불안정성 방광(신경인성 방광)”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98. 6. 5. 6포병여단 군 복무중 배뇨장애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5.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원인질환이 다양하여 그 원인질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의학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불안정성 방광(신경인성 방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불안정성 방광(신경인성 방광)은 방광과 괄약근을 지배하는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의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장애ㆍ빈뇨ㆍ요실금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이 당뇨병, 뇌혈관 질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유전적인 신경질환과 파킨슨병, 근위축성 축상경화증, 추간판탈출증, 중금속 중독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져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원인이 된 원인질환을 알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의병전역시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보훈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비대상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