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157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양 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58.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전 직전인 1953. 7. 초순경 취사반에서 근무하던 중 ○○고지 전투에서 부대원들의 석식공급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적의 포탄공격을 받고 다리와 양쪽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지 10일도 되지 아니하여 의료진들이 어디론지 철수하여 청구인은 낙오병이 되었고, 인근 헌병대를 찾아가 다시 치료를 받은 후 ○○사단 ○○연대 3대대 중화기부대에 배속되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무학인 관계로 당시 같이 치료를 받았던 동료들의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몰라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인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과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군 당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점, 퇴원 후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고삼성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7. 6. 20.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7.”로, 현상병명은 “1)좌측 슬관절부 손상후 좌하지 현저한 운동장애, 외상성, 2)좌 하지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 외상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청구인의 입원 또는 치료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 하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선정된 인우인도 부상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적격한 인우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양측 슬관절부 손상후 양 하지 현저한 운동장애, 외상성, 2)양 하지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 외상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 의견으로는 청구인이 1953년 군복무중 양측 슬관절부에 다발성 파편창상을 당하였다고 하며 그후 양 슬관절부 인대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슬관절 신굴절 장애로 현저한 보행장애를 보이며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으로 고생중인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고○○이 2001. 12.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고삼성은 1954. 5.경 ○○사단 ○○연대 ○○중대 4소대 화기소대에 복무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파편상을 당하여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청구인이 다리와 양측 무릎의 상처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부대원들에게 석식을 공급하다가 양 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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