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4. 결정

안전모용 땀흡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61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