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군 ○○읍 ○○근 1리 192-253 ○○연립 나동 301호 대리인 청구인의 모 이○○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9. 14.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11.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1995. 11. 16. 만기 전역한 자로서, 현상병명인 정신 분열증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진술하면서, 2001. 4.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였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으나, 입대후 훈련생활 등의 부적응 결과 1993. 11.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군 복무중 폭행 및 체벌하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결과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서 현재의 정신분열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며, 군 입대전에는 정신과적인 기질성 질병의 기왕증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아 군 입대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병무소장의 2001. 3. 29.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 연월일은 “1993. 9. 14.”로, 전역 연월일은 “1995. 11. 16.”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5. 9. 자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1993. 11. 19.”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이부위는 “머리”로, 치료병원은 “국군○○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의 2001. 3. 28. 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치료기간은 “1993. 11. 19.~1993. 11.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서울 ○○병원장의 2001. 4. 3. 자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진료과는 “신경정신과”로, 입원기간은 “1996. 8. 21.~1996. 9.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 보건소의 2001. 3. 28. 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8. 2. 11.부터 현재까지 ○○군 보건소에서 재활 및 약물치료중인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대대 ○○중대 부대장 대위 조○○의 1993. 11. 18. 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경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장소는 “부대안”으로, 전공상 부분은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1993. 10. 30.”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군입대 2년전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전신이 가려운 관계로 정신집중이 잘 되지 않고 알레르기성 체질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한 가려움으로 의욕상실 및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됨. 1년전부터는 위에서도 통증을 느끼며 심한 소화불량 및 설사를 하며 훈련소에서도 입실환자로 지낼 만큼 군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울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93. 11. 19. ○○군단 근무중 구타로 머리가 이상해짐.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11. 19.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8. 신청인이 군복무중 우울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도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발생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 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울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우울증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청구인의 질환 발생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울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울증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초래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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