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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4. 결정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909

요지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 즉, 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북지역, 전남지역까지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도로여건이나 교통체증 정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같이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일응 출장으로 보여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제56조 [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 다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6조 [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동법 제56조 [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귀 질의 상 불분명하나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경우라면 동법 제56조[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 [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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