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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2. 결정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1874

요지

○ 아래와 같은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하며,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음)     <2주단위 일별 근무시간> 일근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근무시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A조 근무 휴무 휴무 휴무 근무 휴무 근무 B조 휴무 근무 휴무 근무 휴무 근무 휴무 일근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근무시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14시간40분 A조 휴무 근무 휴무 근무 휴무 근무 휴무 B조 근무 휴무 휴무 휴무 근무 휴무 근무 ○ 업종 : 택시업체 ○ 근무시간 : 06:00~24:00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 자유로이 사용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조제2항에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각각 별개의 것인 바, 귀 질의상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 만일, 동조제1항에 의한 소위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일별 근무시간을 정했다면(단위기간을 2주로 가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이 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 에 의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근기 68207-681, ‘97.5.23 참조), 동조제4항에 의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만일, 동조제2항에 의한 소위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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