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2. 결정
정기통보 사항을 당해년도에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68107-680
요지
○ 「금년(현재)도 변경된 규약내용」은 관련법상 정기통보로 보아 내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동조합이 당해년도에 행정관청에 규약변경 내용을 통보하였음. 이 경우 통보내용을 행정관청이 접수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은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정기통보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매년 1. 31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통보”는 규약변경 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을 승인하는 절차라기 보다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한 당해연도에 그 변경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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