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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12-1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0.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병 제○○사단 ○○대대 ○○분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89. 2. 26. 팀스피리트 훈련준비중 야전선 재생작업을 끝낸 후 야전선을 창고로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고, 이후 대대본부 의무실에서 수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그 당시 동기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면 병신이 되니 꾹 참고 제대하라고 하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아 입원하지 않았으며, 락센이라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참다가 1989. 5. 25.제대할 때 제대 동기가 저를 업고 ○○역까지 왔었고, 그 길로 ○○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3일정도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5. 29.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그 당시 ○○병원 진료일지에는 분명히 군대에서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대후 3일만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군복무중에 다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는 그 당시 청구인의 상관이었던 오○○ 준위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부상경위서, 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5. 25. 만기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으로, 상이경위는 “87. 1. 1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89. 2. 26. 허리 부상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6.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으로, 통원란에 “상기인은 1989. 5. 29.부터 1993. 4. 28.까지 본병원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1989. 5. 29.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89년 3월초 군대시절 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5. 25.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 및 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요통 및 좌측 둔부 통증이 있어서 1989. 5. 29. - 1993. 4. 28.까지 ○○병원 가료한 사실있으며, 현재도 증상이 지속되어 본원에서 검사결과 상기병명이 확인됨. 입원 수술가료가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89. 2. 26. 당시 청구인의 상관이었던 준위 오○○과 동료였던 이○○은 청구인이 1989. 2. 26. ‘89팀스피리트훈련 준비중 야전선을 재생작업하여 창고로 옮기던중 허리를 다쳤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병원 입원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팀스피리트 훈련준비중 야전선 재생작업을 끝낸 후 야전선을 창고로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원의 1989. 5. 29.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89년 3월초 군대시절 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진술을 단순히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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