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1344 ○○아파트 204-120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7. 4. 중순경 대대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태권도 시합도중 상대선수의 발에 가슴을 강하게 타격을 받고 쓰러졌으며 이틀 후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혈기흉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염이 발생되어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5. 15.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대대 대항 태권도 시합도중 상대선수의 발에 가슴을 강하게 타격받고 쓰러져 호흡이 정지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나 당시 청구인은 직업군인이었고 신참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었으며, 이틀 후 야외훈련 도중에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어디가 아프냐는 군의관의 질문에 갑자기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슴의 통증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가슴에 튜브를 꽂는 1차 수술을 한 후 청구인의 병상침대 푯말에 병명을 “자연기흉”이라고 적어 놓았고, 이틀 후 오른쪽 옆구리를 30㎝ 정도 가르고 폐의 일부분을 절제하고 부러진 늑골 3개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도중 수혈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간염이 발병되었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간염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병의 보직인 행정병으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당시 같이 복무하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이 있으며, 당시 제○○특전여단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도 태권도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현재도 항상 가슴을 둔기로 얻어맞은 기분이며 담이 걸려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겨울내의를 입고 다녀야 하며, 오른쪽 어깨가 처져있어 오래 서있지를 못하고 간염의 후유증으로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이 자연기흉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수첩,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역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5. 15. 징병검사에서 갑종 1급을 받고 1976. 2. 2.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80. 10. 31. 중사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공수여단으로, 원상병명은 “혈기흉”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1977. 4.경○○공수여단 태권도 시합 중 가슴을 다쳐 위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혈기흉”으로, 진단명은 “자연기흉”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1977. 4. 23.”로, 입원일시는 “1977. 4. 25.”로 되어 있고, 우측 자연기흉으로 1997. 4. 27. 우 상엽부분 절제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1977. 6. 25. 간염이 발병되어 위장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7. 8. 31.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입원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군 복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1977. 9. 23.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제○○특전여단 부대장의 1977. 4. 2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중순경 태권도 대련 중 타박상을 입었으며, 야외훈련을 마치고 복귀 후 호흡의 곤란을 느껴 자대 의무대에서 입실가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977. 4. 24. 국군○○병원에 응급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자연기흉”으로 되어 있고, 입원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군 복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간염 등이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간염”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혈기흉”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완치되어 기능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늑막비후 및 유착,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6, 7, 8번):현재 유합(치유)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우측 흉부통증 및 불쾌감을 호소하며 정기적인 외래 통원치료가 요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1. 1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방간”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외 5인은 청구인이 대대 대항 태권도 시합도중 상대선수에게 강하게 타격을 받고 쓰러져 시합이 중단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진단명이 “자연기흉”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간염 등이 완치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위 원상병명이 발병하기 전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상병명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혈기흉”으로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의 초진단명이 “혈기흉”으로 되어 있고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폐의 절제술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태권도 시합도중 심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으며 이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후송 당시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도 태권도 시합도중 부상을 당하였으며 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늑골(6, 7, 8번)이 골절되었다가 유합된 흔적이 있는 점, 설사 청구인의 병명이 “자연기흉”이라고 하더라도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태권도 시합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청구인의 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신체검사 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능장애의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이 인정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혈기흉”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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