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470-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후 파월되어 작전수행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전투중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작전수행중 적의 야간기습을 받아 치열하게 싸우다가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헬기로 대대본부 의무실로 후송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을 문병했던 전우 청구외 구○○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해병대에서는 부대의 사기 및 평가저하, 진급장애 등의 이유로 복무기록에 기재되는 입원이 어려운 점, 현재 허리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상이진술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9. 4. 해군에 입대하여 2차례 파월되었다가(1차:1966. 10. 12.부터 1967. 11. 7. 까지, 2차:1968. 11. 16.부터 1969. 12. 15.까지) 1987. 7. 1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1966. 11. 24.경 야간 전투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하사관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회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원기록은 없다. (라) ○○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전우 청구외 구○○은 파월후 1966년 11월경 ○○작전중 청구인이 베트콩의 기습을 받아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본부 의무실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수행 후 문병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1999.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심한 요통 및 양하지와 요부의 감각마비 등으로 내원하였고 단순요추방사선 촬영상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증상의 호전없이 악화된다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전투중 둑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제3요추압박골절, 제4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체전방위전위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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