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9. 결정
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노조 68107-672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총장연임반대와 이사장 및 총장의 퇴진 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기 어렵고,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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