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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7. 결정

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력68107-267

요지

전기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전력거래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수송ㆍ공급하는 설비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및 배전선로 등으로 구성되는 전력계통을 운용하고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은 동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2. △△거래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의 제 규정에 의거 ○○공사에서 수행하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분사․설립된 기관으로서 대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전력공급의 중단 및 전력시장의 마비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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